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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으로 대출이자 부담 줄이세요"

서민전용 대출상품 활용을…자산관리공사 통해 저금리 전환도 고려해야

지난 7월 대부업의 상한금리가 연 49%에서 44%로 인하되는 등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여전해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제1금융권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은 당장 급전이 필요할 경우 연 30∼40%대에 달하는 고금리의 제2금융권과 사금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급전이 필요하다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보다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본인이 이용 가능한 서민대출상품이 궁금하다면 한국이지론에서 운영하는 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가장 유리한 금리의 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및 한국이지론의 환승론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이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연체 등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상황이라면 대부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업체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업체의 경우 추가 대출로 계약을 갱신하면 기존 대출까지 금리를 인하해 주는 곳도 있다.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관계로 계약해지가 되지않는 만큼금감원 피해신고센터(02-3145-8530)을 통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에 한계에 달했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빚독촉을 하거나 기타 고금리 등 사금융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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