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확정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 209시간)의 경우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