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로 당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만일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여야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0년동안 특정정당 독식현상이 계속됐던 호남과 영남의 지역 권력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국회의원 의원정수 300명 중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인데, 선관위는 개정안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재설정해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선거구의 맹점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접목한 ‘절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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