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서민형 재형저축 출시

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30일 일제히 출시했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

 

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완주군 용진읍 된장 제조 공장서 불⋯6500만 원 피해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분홍

군산"기초의원은 다치면 보상금 '두 번' 챙긴다"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