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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했다'…민노총, 고용부 장관 검찰에 고발

"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주는 보도자료 배포"

고용노동부가 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민주노총이 18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는 6월 대기업 노조 단체협약 실태를 발표하면서 상당수가 소위 고용세습 등 불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호도했다"며 "인사·경영 참여 보장 등 부당 노동행위 예방을 위한합법 조항을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단체협약과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악의적인 호도로 노조 명예를 훼손한 이 장관과 담당자인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고용부는 30대 대기업 단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당수가 위법인노조원 가족 우선 채용 규정을 뒀다고 지적하고,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기업의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개선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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