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잠정 합의
4·13 전북지역 총선은 이변이 없는 한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1석이 줄어든 10석으로 치러질 것으로 확실시 된다. 20대 총선에 적용될 전북지역 의석수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예비 후보들의 선거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6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가져가는 것은 여야가 거의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최소 의석수 등 선거제도)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선거구획정은) 원래 당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의견을 모은 ‘253석+47석’ 안으로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지역구 253석 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농어촌지역 의석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5석씩 줄어드는 것을 2석씩만 줄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2석까지 줄 것으로 보였던 전북지역 의석은 사실상 1석만 감소하는 상황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전주(3석)와 익산(2석)·군산(1석)은 종전의 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와 합구를 통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김제·완주는 분리가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김제와 부안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완주·진안·무주·장수, 임실·순창·남원, 정읍·고창 등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후보들의 경우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큰 원칙에 합의하면서 전북 의석이 1석만 줄어드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선거구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미 획정에 따른 혼란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의석수에 대한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처리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1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수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이 사실상 내정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