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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0만원 금품·향응 받으면 '파면'

권익위,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무조건 ‘파면’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 행동강령을 위반해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중앙 부처는 물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익위는“이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은 기존의 세분화된 ‘징계양정기준’틀을 유지하면서도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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