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 첫 김영란법 위반 의심 신고…해프닝으로 끝나

전북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홈페이지 ‘청탁금지 신고방’에 “전북도 공무원이 자녀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신고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이번 의심 신고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현장실습을 위한 전 단계로 해당 기관이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 것인데 신고자는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부안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누적매출 100억 원 돌파

사건·사고자동차 전용도로 램프 구간 건너던 80대 보행자, 차량 2대에 치여 숨져

순창‘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주민과 함께 축제 준비 마무리

무주무주 ‘석현산성’, 신라시대 석축산성이었다

고창가을의 전설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6일 팡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