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조배숙 의원 "AI·구제역 따른 중소상공인 피해 보상책 마련해야"

‘가축전염병’ 개정안 대표 발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 의원은 14일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직접 전염병 피해를 입은 가축 농가에게만 지급되던 피해보상을 가축관련 가공·유통·판매상인 등까지 확대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업, 외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까지 피해를 봤지만 직접적인 보상책이 없다”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인들까지 조사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