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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30일 영장 실질심사

31일 새벽께 구속여부 결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심사는 강부연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맡는다.

 

영장심사에서는 지난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유영하 변호사는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심사결과는 31일 새벽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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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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