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통령 45일 인수위 불발

4당, 처리 결렬…"현행법대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바른정당 측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은 최대 30일까지만 인수위 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