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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시행

전북도가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와 방역강화를 위해 닭 3000수와 오리 2000수, 토종닭 200수 이상 가금농가의 초생추(어린 병아리)와 중추에 대해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가금농가의 입식 전 신고제는 AI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 출하 후 충분한 청소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거친 뒤 입식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계열농가와 비계열농가로 구분해서 실시된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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