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과거 경선 불복 및 탈당 경력자는 20%의 감산을 받는다. 또 최고위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의 건과 정당발전방안(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원안, 가결했다. 우선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내에 탈당한 경력 자와 경선 불복 경력자는 각각 경선 20% 감산의 불이익이 돌아간다.
정치신인 가산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하였던 자(당적 불문), 공직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 지역위원장 등으로 개정됐다.
청년 후보자의 가산 적용 연령은 만 42세에서 만 45세로 상향 조정됐고, 만 43세~만 45세에는 10% 가산 규정이 신설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 경선 감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고위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적용 시점은 201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다.
민주당은 또한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략선거구(전국 29개, 제주도·세종시 제외)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원자치회 도입과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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