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시·군의회 선거구 중앙선관위 손에…전북도의회 조례안 부결

전북지역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정치인들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원칙없이 결정을 번복한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전북도의회가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 더욱이 선거를 80여일 앞둔 현재까지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확정되지 않아 후보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부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지역 시·군의원지역구 명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 획정위안을 토대로 전주사(삼천1·2·3동) 선거구에서 1석 줄이는 대신 전주차(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선거구에서 1석을 늘리는 행자위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송성환 도의원은 “획정위안은 시군의원 선거구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산출했는데, 행자위 수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토대로 의원정수를 비교·획정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재조정하더라도 ‘전주사’선거구가 아닌 ‘전주다’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인정 의원도 “획정위안과 행자위 수정안 모두 원칙없이 오락가락했다”며, 특히 “3~4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도의회가 의결시한인 21일까지 조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시·군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로 공이 넘어갔다.

선관위는 획정위가 마련한 안과 도의회 수정안으로 토대로 전북지역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안에 따르면 전북지역 시군의원정수는 197명이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의원 선거구는 종전과 같지만 전주는 도의원 선거구가 9곳에서 11곳으로 2곳 늘어났고, 시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와 동일하다.

한편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된 곳은 전북과 충남 두 곳뿐이다.

관련기사 [전북 시·군의회 의원정수·선거구 획정 놓고 계속된 잡음, 무엇이 문제인가] 무원칙·당리당략 매몰…중대선거구 확대 요원해져
은수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