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2012년 개정된 선납제도는(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최장 5년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수급 기회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납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선납제도의 혜택 및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전주전주시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24~28일 신청 접수
자치·의회전북자치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정치일반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정치일반李 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문화일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가족 힐링 요가 프로그램 운영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