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땐 엄중 징계

여성가족부 대책 발표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진 5개월간 정부가 추진해 온 각 분야 방안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