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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식용 논란은 계속

국민 청원에 답변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두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축산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가축’을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에는 21만4634명,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에는 20만9364명이 지지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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