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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금운용본부 타 지역 이전 절대 불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법에서 규정한 사항” 밝혀
복지부 국감서 김광수 의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강조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 앞에 ‘기금본부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중단하라’고 적힌 팻말을 놓고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광수 의원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 앞에 ‘기금본부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중단하라’고 적힌 팻말을 놓고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광수 의원실

일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도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재확인 됐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 위치가 전라북도라고 법률에 명시돼 있어 법안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기금본부 전주 이전과 관련해 특정 언론의 폄훼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금본부의 서울 리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에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법안 개정을 통해 부서의 소재지를 바꾸지 않는 한 타 지역으로 재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김 의원이 “법안에 지역 이름이 나온 것은 이럴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법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가역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해 기금본부의 타 지역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재확인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금본부 전주이전에 대한 일부 보수 언론의 흔들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금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올해 7차례 회의를 했는데, 장관 집무실은 세종에 있고 기금본부는 전주에 있는데 왜 모두 서울에서 하느냐”며 기금본부 흔들기에 장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효율성 때문이었다”면서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회의를 지방(전라북도)에서 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에 박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에서 공공의료대학은 인재 양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거점병원이 없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며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연기금 전문대학원, 국민연금 인재개발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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