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원 편중 가능성, 전북도는 3300여 억 증액 예상
전북·전남·강원·충북·경북, 지방이양 국세 합리적 배분 촉구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안)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균형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분권(안)에는 지방소비세율 10%(2019년 4%p, 2020년 6%p) 단계적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은 현재 운영방식인 3단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1단계 재정분권(2019년~2020년 적용)이 추진되면 전북은 지방세 순증액은 4574억 원(2019년 1752억 원, 2020년 2822억 원)이며, 소방직 지원을 위한 교부세는 353억 원(2019년 203억 원, 2020년 150억 원)이 증액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1591억 원(2019년 609억 원, 2020년 982억 원)이 감소해 전북도의 지방재정 순확충액은 3336억 원(2019년 1346억 원, 2020년 1990억 원)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지방소비세 특성상 인구가 많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 재원이 과도하게 편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력이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소비세만 인상하면 교부세 감소분이 더 커서 오히려 자주재원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자체 재정자립 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배분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0일 전북·전남·강원·충북·경북 등 5개 도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세수격차가 6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 없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만 방점이 찍힌 형식적 재정분권”이면서, 지방이양 국세의 합리적 배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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