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춘석 의원,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새만금개발청장에 착수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권한 부여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체류 상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이춘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외국인 출입관리에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부안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누적매출 100억 원 돌파

사건·사고자동차 전용도로 램프 구간 건너던 80대 보행자, 차량 2대에 치여 숨져

순창‘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주민과 함께 축제 준비 마무리

무주무주 ‘석현산성’, 신라시대 석축산성이었다

고창가을의 전설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6일 팡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