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유성엽 의원,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수임제한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5급 이상 공직출신의 세무사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5급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가 1년 간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임을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의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세무사법은 5급 공직자 출신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 세무사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속할 경우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공정사회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