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민세 균등분,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30세 미만 면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각 개인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됐거나 취업준비생,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된 경우 주민세를 납부했다.

올해부터 이들의 사회진출과 적응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가까운 은행이나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