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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노선버스 옥외광고 사업권 타지업체 독식"

도의회 최영심 의원 지적

최영심 도의원
최영심 도의원

전북 노선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그간 타지업체가 독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10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3년간 55억원이 넘는 도내 버스 옥외광고 사업권을 서울과 광주업체 등 타지 업체들이 연이어 확보하는 바람에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를 대리해 버스외부광고 계약업무를 추진 중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013년부터 최고가 낙찰방식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전환하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북 업체들이 패찰하는 사례가 계속됐다”며 “지난해 10월 맺은 계약은 2021년 9월까지 계약기간 3년에 도내 광고대행사 2곳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고가를 써낸 광주업체가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북 광고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도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버스 옥외광고는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전북도와 시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버스의 공공성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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