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 운영
산불 임차헬기 배치, 산불감시원 및 진화인력 운영 등 산불대응체계 가동

전북도가 ‘산불재앙’을 미리 막기 위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히고 있는 호주 산불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넓은 면적인 1100여만㏊를 불태운 가운데, 동남부권에 산림이 몰려있는 전북 역시‘산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4월 남원에서 번진 대형산불은 30ha가량의 면적을 태우고, 잔불정리까지 이틀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올해는 강설량 부족으로 습도가 평년보다 매우 낮아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를‘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에는 도내 각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3~5월에 62%나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기 불법소각행위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올 3~4월은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진화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올해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은 도내 327개소 8만9000ha에 달하며, 82개소 442km의 등산로에 대한 폐쇄가 병행된다. 이달 말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방지를 위해 마을단위 공동소각을 독려한다.

한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사람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산불을 낸 당사자에게는 방화죄(7년 이상 징역) 및 실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

남원“만 원부터 갑니다!”…남원 오리정에 사람 몰린 이유

정읍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국가 거점도시로 ‘우뚝’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