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신규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전에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고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알려줘야한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