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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기능을 허가 밑 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 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인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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