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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부안 왕등도 해역 불법어구 철거 위한 행정대집행 나서

도내 해역 뻗침대 사용한 자망 사용 금지…강제철거 예정
불법어구 철거로 수산자원 남획 방지,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

부안군 왕등도 해역 불법 어구 철거사업 구역도.
부안군 왕등도 해역 불법 어구 철거사업 구역도.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전북 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 육지와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바운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닻자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 200 틀로 총 800톤에 달하며, 길이는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업종 간 갈등 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어업 질서 확립과 어선 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불법 어구 철거는 도내 어업 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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