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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멸 우려 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뤄지길 기대”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어떤 법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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