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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세훈 전북도의원 “시·도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돼야”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자치경찰관 임용권 일부만 위임, 무늬만 자치경찰 우려
자치경찰위 사무국에 대한 시·도의회 철저한 관리감독 등 내실 있는 준비 필요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
두세훈 전북도의원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질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 의원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시·도 기조실장과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시·군·구청장 협의체, 지방법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 선임이 지역 정치권과 맞닿아 있어 자칫 정치적 편향성에 빠질 우려가 크다.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두세훈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자치경찰관의 경감과 경위로의 승진에 관한 권한만 시·도지, 그 외의 임용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됐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며 “전면적으로 조직과 권한의 분산이 안돼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합의제 행정기관 산하에 신설되는 지정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대상이 된다”며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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