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법은 출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지급 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이나 용역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임신 후 새로운 계약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출산은 물론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 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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