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등 3건의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ㆍ군수가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수소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라면서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수소 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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