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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에너지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제정

두세훈 전북도의원
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라북도의회가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태양광발전기 및 가솔린 자가발전기가 우선 지원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태양광설치 지원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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