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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송성환 의원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송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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