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입건을 결정했다.
지난 27일 전북경찰청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농지법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달가량 조사를 벌여온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그를 ‘불입건’하기로 결론 지었다. 김 의원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김수흥 의원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전북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고, 전북경찰은 영농 현황이나 관계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증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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