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체감속도 빨라지는 지선시계, ‘사전선거운동 주의보’

지선 후보자들 sns, 포스터 제작, 언론홍보활동 등 이미 개시
사전선거운동 오해도 촉발, 타 지역 선관위는 가이드라인 제시
현행법 상 선거 의견 개진, 정당 후보 추천 단순한 지지 등은 인정
그러나 범위 · 해석 어려워 가장 많은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난무 우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출마 희망자들의‘지선시계’체감속도가 빨라지면서 과열경쟁 속 사전선거운동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범위나 사례를 유형화하기 어려운 만큼 도내 지방선거 출마 예상후보들의 활동양상에도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경쟁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후보자의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으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선거운동기간을 정하여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가능한 한 동시에 시작하자는 취지다.

이번 지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5월 19일부터 31일까지로 단 2주 정도에 불과하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법률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진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 너무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문제가 돼 지난해 관련 법률과 규정이 완화됐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 이를 판단하려면 개별 사례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홍보활동, 다수의 군중을 모아놓지 않고 하는 후보자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대면인사 등은 인정되고 있다. 언론과의 소통활동도 개정전보다 많은 제약이 풀렸다.

그러나 문제는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치른 후 가장 많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는 분야도 사전선거운동이다.

다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만든 선거조직용(사조직) 포럼을 통한 지역구 내 군중모임, 후보자가 옥외에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는 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 날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법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또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와 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 의견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외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는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에 의해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 배부, 이메일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활용해 다른사람을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나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