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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마침표 '이제 일상으로'

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18일부터 시행 다만 마스크 착용은 유지 
‘포스트 오미크론’ 진행, 오는 25일부터 2급 감염병 지정 후 4주간 전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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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5일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18일부터 약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2020년 3월 22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 757일만 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또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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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평가해 2주 뒤 조정여부를 검토한다. 

이 밖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발표했다.

계획은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과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했을 때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조치는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2급 조정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또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되며 무료였던 병원비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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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던 한 의료진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전북일보DB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분들,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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