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전투표도 정식투표소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투표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날·선거 당일 모두 오전 6시~저녁 6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6·1 지방선거 선거 당일을 비롯해 사전 투표일에도 '임시 기표소'가 아닌 '정식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지난 대선 때는 선거 당일에는 확진자가 정식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지만 사전투표 때는 임시 기표소를 써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모두 확진자가 '정식 투표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용으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함 관리 부실로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날인 6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날과 선거 당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된 결과다.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나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개시시각(오후 6시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들어가야 한다. 이어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비닐장갑·소독티슈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권자도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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