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자 충전 편의 개선 전기차 보급 확대 기대
시군과 함께 60억 원 투자…급속 충전시설 100기 확충
전북도는 19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속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조정, 충전시설 중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축건물은 전용 주차구역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이 개선되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군과 함께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급속 충전시설 100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급속 충전시설은 전기차 소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전기차 보급 확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설별 유예기간 내에 충전시설 설치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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