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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의계약 논란' 이기동 전주시의장, 징계 면해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사유에 해당 안 돼"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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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부당 수의계약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셀프' 회부했던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징계를 면했다. 다만, 윤리특위에 직접 회부한 만큼 다음 회기 때 위원회는 열릴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황선철 변호사)는 9일 이기동 의장에 대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기동 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과 조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와 제2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방계약법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선출직공직자로서 사전에 잘 살피지 않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제도적인 한계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을 권고했으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자숙의 계기로 삼고,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믿고 지지해준 시민과 동료 의원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선 8기 전주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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