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정린 도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대표발의

image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 의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응급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23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전북은 매년‘응급의료 현황’과 ‘이송체계 마련’ 등을 조사·연구해 시행계획에 포함하게 돼 구체적인 응급의료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