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선관위, 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image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1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는 행위이며,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이를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