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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배숙, ‘집권여당표 대광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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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은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조 의원이 5선 중진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 속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김윤덕, 이춘석 의원의 대광법과 함께 병합 심사를 통해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의 법안에 따라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과 춘천권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30%의 국비가 지원되어 국가 차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22대 국회에 다시 등원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정부여당의 소통창구로서 여·야 협치를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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