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윤준병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image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추경 편성 의무화 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