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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선관위, 국회의원∙교육감 후보에 수천 만원 초과 후원자 고발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 초과 후원한  A씨 검찰 고발 
국회의원∙교육감후보자 후원회에 가족·회사직원 등 명의 9000만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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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도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9000만 원을 후원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후원회 2곳에 가족 명의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 후원하고, 지난 2022년 5월에는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정치인들에게 모두 9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인의 연간 후원액은 2000만 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한 곳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 후원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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