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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소년도 선거운동 참여해야”...이성윤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은 제한
이 의원 “정치적 자유 반쪽짜리 그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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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성윤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은 만 18세 이상만 가능해, 16~17세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하고도 선거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 당원들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선거 과정에는 배제되는 현실은 정치적 권리를 반쪽만 보장하는 것”이라며 “고등학생이 직접 개정 의견을 제안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정안 제안자인 양용준 군도 참석해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당 가입권이 선거운동 참여로 연결돼야 진정한 권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에서 더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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