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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선거구인데 선거비용은 절반이하?…불합리한 단체장-광역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같은데도 광역의원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제한액 절반 수준
2010년 공선법 개정, 도내 6곳 단체장과 같은 선거, 하지만 선거비용 천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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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선거구이지만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의 편차가 큰 불합리가 10여년 넘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출마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광역의원 수가 1명인 농산어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형평성 논란과 함께 광역의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진안군과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은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광역의원 숫자가 줄면서 이들의 선거구는 자치단체장과 동일한 1인 선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용을 보전해주는 광역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같은 선거구라도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의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기준을 보면 광역의원은 4000만 원+(인구수×100원), 자치단체장은 9000만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1인 선거구 광역의원 출마자도 차량과 사무실, 홍보물, 벽보, 운동원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단체장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이다.

이런 불합리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별는 경북이 9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경남·전북 6곳, 전남광주통합시·충북 5곳, 경기도 3곳, 인천·충남 2곳, 대구 1곳 등 모두 46곳이다.

그동안 전국 광역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꾸준히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한 광역의원 출마 예비후보는 “단체장과 똑같은 지역구에다 같은 유권자를 만나는데, 단체장 선거와 비용차이가 있다보니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매회 선거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단체장과 선거구가 같은 광역의원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적다 보니 추가비용을 대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광역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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