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B의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B가 인터넷의 특정 게시판에 올렸던 글 수백개를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A를 저작권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과연 A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 위 사안에서 대법원(2013도7228 판결)은 “B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게시판에 위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도, 타인이 위 글들을 복제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가 게시한 위 글들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B가 위 글들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그 복제에 의한 게재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B가 게시한 글들을 위와 같이 복제 배포한 A의 행위는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B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A에 대한 저작권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자신이 읽은 타인의 SNS 글을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해 배포하는 행위는 글을 작성한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 쯤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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