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인터넷 물품사기 10대 덜미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19)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안모씨(18)가 올린 "금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안씨에게 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27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47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상에서 이같은 물품사기 수법을 알아내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