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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올해부터 석면자재가 사용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석면 제거 사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유치원과 학교와는 달리 교육 당국의 계획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 석면철거 사업에서 제외 대상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면역력이 약하고 민감한 영유아가 석면 등 유해 물질에 더욱 취약한 점을 고려해 건강 위해요인인 석면 제거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 석면 제거 사업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이 90개소가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 어린이집에 사용된 석면 함유 자재는 지난 2009년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생산·사용된 천장재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면적은 총 2만 9693.8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축물 준공년도, 석면 자재 면적 등을 감안해 이 중 시급한 27개소를 선정하고 석면 자재 9714㎡제거를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는 또한 올해 지속적인 추가 수요조사 및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년까지 도내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90개 어린이집 석면철거에 따른 철거비와 석면농도 측정비, 운반비, 처리비용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14억 6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더욱 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도내 석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제거를 위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소장 허태영)는 산림청에서 공모한 연구개발(R&D) 사업에 ‘붉가시나무 지역 적응성 검증 및 증식체계 구축’ 개발 연구가 신규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붉가시나무는 상록성 참나무과 수종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7.89이산화탄소톤(tCO2)/ha에 달한다. 이는 중형 자동차 3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하는 효과여서 탄소 저감 환경 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도상 난아열대 지역인 전라남도, 제주도 등 남해안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도내에서는 어청도와 위도에 자생하고 있으나, 내륙지역에서는 아직 재배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산림 부분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저감 주요 수종으로 붉가시나무를 선정해 임목육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연구과제 공모 선정으로 붉가시나무의 적응성 검증과 증식 시험을 통한 재배지역 확대 및 묘목 생산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영 전북산림환경연구소장은 “붉가시나무의 우리 지역 재배 적응성 시험을 검증한 후 재배지역을 확대하고 묘목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과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올해 전북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진망,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6개소) △침사지, 가배수로 관리 미흡 등 수질오염 저감대책 미이행(3개소)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2개소)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1개소)로 확인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을 개선하도록 사업 승인기관 등에 이행 조치 명령을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시행으로 적발된 지자체와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발 조치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청은 시기별 주요 점검 사항을 발굴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시기별 집중 점검 외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0일 한 해 동안 불거진 전북의 환경 이슈를 검토해 '2022년 7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7대 뉴스는 △경제성 없고 환경 훼손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안전성 논란 한빛 4호기, 시민 반대에도 불구 재가동 △종교단체, 신흥계곡에 불법 농지 조성 △라돈 침대 군산 소각에 대해 시민 공론화 부족 △축제는 끝났고 쓰레기는 남았다 △전주 백석제,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하기로 계획 변경 △전주 정체성 약화시킬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이다.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산악열차) 도입 논란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남원시가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이 사업이 지리산 환경을 훼손시킬뿐더러 경제성과 안정성 등 숱한 문제를 부를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한빛 4호기는 원자로 격납고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조건전성 평가 등이 적절하다며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 결정을 내렸다.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전주가맥축제와 관련해 일회용품 과다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꼽았다. 이틀간 10만 개 이상의 일회용품 쓰레기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연합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에코시티 백석제 공원 계획과 관련해 전주시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을 주요 뉴스로 꼽았다. 전주시가 40미터 이상 건축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하고, 우범기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발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전주시 원도심 규제 완화가 지역 경쟁력만 떨어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7대 뉴스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주요한 뉴스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반대 목소리 높아져', '인조잔디운동장 확대 정책 우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위기', '옥정호 녹조 문제 심각',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과 농공용수 취수장 이전 제안', '끝없이 지속되는 석산 개발, 뒤처리는 미흡', '생태동물원과 어울리지 않는 전주드림랜드, 사고 잇달아 등이 있었다.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23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 2019년에 정부가 사용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일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한 이후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정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제한 조치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계도·홍보 기간에는 단순히 단속만을 유예했던 과거와 달리 사업장 스스로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계도해,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계도·홍보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 시행을 계기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10일 새만금지구 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만금지구 개발사업 비산먼지 저감대책 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운영회의는 새만금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승인기관·사업자 등이 참여해 2018년부터 연 2회 열리고 있다. 협의체 운영회의에서는 각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 대응조치 현황, 비산먼지 저감대책 자율점검 현황, ‘22년 상반기 점검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발표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예측치 못한 기상상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공사시간 조정, 기상상황에 따른 구역별·단계별 순차적 공사 시행, 사업장 노출지 식생피복 등 다양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및 개선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협의체 운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새만금지역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류인 임실납자루 330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임실납자루는 잉어목 납자루아과에 속한다. 대개 수천 개 이상의 알을 낳는 민물고기들에 비해 10~30개 정도의 알을 낳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의해 쉽게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임실군 섬진강에서 최초 발견된 임실납자루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어류로 지정했다. 하지만 서식지 훼손과 배스 등의 외래종 영향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상향됐다. 전북환경청은 임실군 등과 임실납자루 개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 2020년도에 1000여 마리, 지난해와 올해 약 300여마리의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방류지는 수변부에 수초가 있고, 하상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조개류가 풍부한 곳으로 임실납자루가 좋아하는 서식환경을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방류 전 수중식물 식재, 외래종(블루길, 큰입배스) 포획 등 서식환경 개선작업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방류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일부 임실납자루 체내에 어류 생장에 영향이 없는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삽입했다. 방류 개체의 환경적응과 개체군 성장, 서식범위 등을 파악 적응여부를 모니링하기 위해서다. 김행식 전북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향후에도 임실납자루 뿐만아니라 전북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속적으로 보전·복원하겠다"면서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오존생성 유발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오존 유발물질 배출기준 초과 7건, 배출시설 무단설치 등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운영일지 미작성․환경관리인 교육 미실시 6건 등이다. 전북환경청은 위반사업장 12개소에 대해 고발(7건)과 함께 과태료(12건), 경고(1건)․개선명령(6건) 등 행정처분했다. 또 사업장에서 해당 배출시설․방지시설 등을 적정하게 개선․관리토록 조치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과 함께 동절기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개선 등 저감대책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1단계로 연휴 전인 5일부터 8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등의 악성 폐수배출업소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2단계로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산업단지 및 상수원 수계 주변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집중감시 기간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기관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중에 폐수 무단방류, 미세먼지 불법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현장을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24시간 운영 중인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2016년 파리협정으로 '2050 탄소중립' 기후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24.4% 줄여야한다.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의 기초단체가 움직이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싼 토지 값과 장소, 자연환경의 요인 때문이다. 먼저 익산시의 경우 전북일보 보도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익산시는 내년 8월 민간기업과 연계해 익산 제3산업단지 내 20㎽/h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만 추진 중이다. 이미 포화에 다다른 태양광 사업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총 982개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태양광이 933개로 가장 많았고, 태양열 28개, 지열 20개 등 태양광 발전이 대다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군산‧부안‧고창 등 바다를 끼고 토지가 여유있는 곳은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내륙에 위치한 기초단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익산은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자립도가 도내 최하위(9.3%)인 전주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값 비싼 토지값이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적인 요인 때문에 도심지역은 결국 태양광 발전밖에 없다”면서도 “전주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토지가 필요한데 값 비싼 토지가격을 생각하면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도 에너지 자립은 중요한 만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쉽지않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가 최근 2년(2020~2021년)간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계산한 결과 진안군이 90.5%로 에너지 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무주군 82.7%, 부안군 73.0%, 군산시 68.5%, 임실군 65.0%, 남원시 62.6%, 김제시 49.2%, 장수군 33.5%, 고창군과 정읍시가 각각 30.9%, 익산시 23.0%, 순창군 22.6%, 완주군 13.3% 등이었다. 전주시는 9.3%로 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전북지방환경청은 23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새만금호 옥구승수로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 훈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을지연습과 연계하는 이번 방제 훈련은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으로 이동 중이던 유류 운반 차량이 파손·전도돼 경유 약 2000ℓ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사고 발생에서 수습까지 과정을 상황 보고 및 전파, 현장 초동 조치, 현장 출동 및 사고대응, 후속 조치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형 방제선 등 중장비 진입이 곤란한 상황에서 고무보트 등의 소형 선박을 활용,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초점을 두고 훈련에 임할 방침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방제 훈련으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범정부 차원으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2022년도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전북환경청은 화학사고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 인접 사업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전문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화학사고 발생 유발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즉시 시설 개선토록 조치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할 것"이라며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환경 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서수면 서수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해 전북 환경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일 군산 서수농공단지의 한 업체에서 발생한 동물성기름이 공공하수처리장 배출구와 연결된 농수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다”면서 “군산시는 주민 신고를 받고 흡착포와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수거차량을 동원해 초동대처를 했지만 다음날에도 기름띠가 흐르고 있었으며, 흘러나온 기름 덩어리가 수풀에 엉겨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동물성 유지 완제품을 보관하는 탱크 중 하나에서 마지막 밸브를 꽉 잠그지 않는 조작 실수로 약 500ℓ의 동물성기름이 새어 나왔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역주민의 주장과 산단폐수처리장 최종 배출구, 서수면 환경오염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작 실수나 설비 노후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먼저 사업장 부지 경계 우수관로에 기름이 흘러간 흔적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서수면 환경오염조사 분석 연구 용역이 제시한 주민들의 건강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보전대책 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수질 악화를 대비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315곳 중 진안과 임실 등 11개 시·군에 소재한 사업장 25곳을 선별해 진행됐다. 장마철에는 도시, 도로, 대지,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 쌓인 오염물질인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과 녹조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6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했다. 전북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운영기준 준수 여부, 비점오염 저감계획서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3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강우 예보 시 집 앞 청소, 반려견 배변 수거, 담배꽁초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과 같은 작은 생활습관이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장마철뿐만 아니라 갈수기, 동절기에도 비점오염원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하·폐수처리 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도내 사업장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관내 주요 산업 단지 내 공공하·폐수처리 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25개를 점검한 결과, 총 14개의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마철 대비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중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모든 항목의 수질 분석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총 27건 중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인·허가 위반이 15건으로 55.5%를 차지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들은 그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폐수를 공공처리 시설로 무단 유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중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관할 기관인 전북도에 조치를 요청했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수질 오염물질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종별 맞춤형 교육 책자를 제작·배포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실시했음에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 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인·허가 기관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업종 별로 배출될 수 있는 수질 오염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 검토와 점검을 당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하절기 환경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아 8월말까지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 사업장 내 보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8월말까지 산업단지와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5개소를 선정해 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오·폐수 무단 배출,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점검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방안 등의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수원 및 공공수역에 오·폐수, 폐기물 무단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며 “각 사업장에서도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대비, 오·폐수방지시설 정상가동, 발생 폐기물 철저한 관리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맛비가 내리자 전주 거마공원에 맹꽁이들이 모여들었다. 전문가는 생태 가치가 큰 거마공원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린 지난 24일 전주 삼천동 거마공원, 맹꽁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다. 시민들이 대체 습지로 조성한 거마공원 내 맹꽁이 놀이터에 물이 차오르면서 주변에 있던 맹꽁이들이 짝짓기와 산란을 위해 대거 몰려 들었기 때문이다. 맹꽁이의 아우성 뒤에는 청개구리와 무당개구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뽐냈지만, 수백 마리 맹꽁이의 구애의 소리에는 비할 바가 못됐다. 이날에는 전주 코끼리유치원의 아이들도 맹꽁이를 보러 이곳에 견학을 왔다.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아이들에게 맹꽁이의 특이점과 중요성 등을 교육했다. 맹꽁이가 알을 낳는 모습, 짝짓기 하는 모습, 수면에 몸을 한껏 부풀리고 울음주머니가 터질 것처럼 우는 수컷 맹꽁이의 모습을 눈 앞에서 본 아이들은 신기한 듯 습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반면 맹꽁이의 소리가 너무 커 귀를 막거나, 무섭다며 눈물을 터뜨리는 웃지 못할 광경이 보이기도 했다. 이날 맹꽁이 놀이터를 찾은 이지호 군(6)은 “맹꽁이는 '맹꽁맹꽁'우는 줄 알았는데 '맹맹'하고 운다고 배워서 신기하고 재밌었다”며 “나중에 가족이랑도 같이 와서 보고 싶다”고 웃음지었다. 지난 2008년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거마공원과 인근 아파트 수로에 맹꽁이가 산다는 시민제보를 받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공원 부지에 습지를 조성한 후 '맹꽁이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습지를 조성했음에도 3년간은 맹꽁이들이 찾지 않다가 2013년 20마리 정도가 관찰됐다. 이후 더운 날씨에도 맹꽁이들이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매년 개체수가 증가해 현재는 300여 마리 정도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맹꽁이 놀이터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전주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은 3곳에 불과한데 이 마저도 보호대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대부분”이라며 “삼천동 맹꽁이 놀이터는 도심 속 맹꽁이 최대 서식지로서 보전가치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체계적·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방환경청이 토양환경평가기관의 ‘토양환경보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토양환경평가기관(6개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정요건의 유지 △기술인력의 법정 교육 이수 △측정장비의 구비 △관리 실태 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차승헌 측정분석과장은 “부동산 등이 거래 시 토양 환경평가기관의 평과결과를 매수자가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구에 거주하는 조희재 씨(34)는 집 인근 편의점에 공병 15개를 반납해 보증금을 받으려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빈병을 놓을 공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리고는 편의점주에게서 “우리 매장은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한 공병만을 수거한다. 다음에 가져올 때는 영수증을 지참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조 씨는 “어떤 편의점이든 빈병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 시내 일부 소매점에 빈병을 가져가도 보증금을 환급해주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빈병 수거 갈등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도 설치 계획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원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공병 보증금 반환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표시가 있는 유리병 소재의 소주, 맥주, 탄산음료 등을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 가져다주면 용량에 따라 보증금(70∼350원)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1일 30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처나 요일에 상관없이 어디서는 빈병 반납이 가능하다. 만약 유통점에서 수거를 거절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동네 소매점에서는 빈병을 놓을 자리가 없다거나 악취 등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거 요일이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본인의 매장에서 판매한 빈병만을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주는 “매장 공간이 10평대로 협소한데 판매하는 물품은 많다 보니 빈병회수가 쉽지 않다”면서 “최대한 빈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량의 빈병은 회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빈병 회수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주 평화동에 설치된 캔·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던 시민 최영수 씨(75)는 “빈병 회수도 캔·페트병 무인회수기처럼 무인으로 운영되면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빈병은 무게도 상당해서 자동차가 없다면 인근 마트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나 주택 인근에 빈병 회수기가 있으면 빈병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까지 빈병 무인 회수기의 설치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빈병 회수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빈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면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계획만 있다. 빈병 무인 회수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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