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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서면으로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중순경부터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조사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후 검찰은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주지검으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서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31 17: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을 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26 16:55

전주지검, 문다혜 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전주검찰은 25일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 씨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이송받았다. 기존 수사 사항과 고발장 내용을 고려해 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 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25 18:50

전북기자협회 "언론 재갈 물리기,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전북기자협회가 21일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던 전주MBC 기자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규탄했다. 협회는 이날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과 경찰의 과잉 수사에 분노한다"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MBC 영상기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 방침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압수수색 현장을 문밖에서 촬영한 취재 행위를 단순 ‘방실침입’이라 규정하고 기소로 이어간 검찰의 처사는, 과도한 법 해석으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비쳐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군산대 내부 세칙을 근거로 총장실 통로까지 ‘침입’으로 본 경찰의 논리는 사회적 상식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협회는 "해당 기자는 공공기관의 안내를 받아 출입했으며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수사 관계자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로 통상적인 보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북기자협회는 불공정한 처사에 단호히 대응해 진실을 알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육경근
  • 2025.03.21 17:35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상곤)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이 받고 있던 세 가지 혐의 중 한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결론을 냈다. 먼저 지난 2023년 12월 13일 정 의원이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공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20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당시에는 민심을 파악하는 것 정도로 보이고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24년 1월 9일 해당 업체의 시무식에서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24년 1월 2일 대외적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공표를 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선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지지의사를 표출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허위 답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는 여론조사를 왜곡했는지를 주로 확인하고자 함이었는데, 피고인은 본인을 찍어달라는 취지가 있는지를 포인트를 둬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기자가 서로 묻고 답변한 포인트가 다르기에 그 부분만을 가지고 허위 답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민들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 전주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더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님들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19 16:48

'尹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21일 오전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고지될 경우 이르면 21일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심사 당일 "법원의 인적·물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법원 안팎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지난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검색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고,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GPT 검색 관련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3.19 11:17

5선 정동영 '심판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량이 많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은 꽤 높은 편"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과 물증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3.19 10:05

전북 변호사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우리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등 헌법기구를 무력화하려 했다. 또 법원이 발부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파괴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반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위 혼란으로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 경제는 몰락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히 꾸짖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하라“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에 헬리콥터로 특수부대를 보내는 모습이 생생하다“며 ”국민은 윤석열 측의 기괴한 주장을 참아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렸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반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부정되며, 오로지 윤석열 한 명을 위해 법 해석을 바꾸는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유린의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16 17:59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3.08 08:34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해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개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이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33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이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07 14:19

익산 공장서 발생한 화재···“공정한 재판 해달라”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던 화재와 관련 태양광 발전 시설 제조업체와 공장 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장(원고) 측이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태양광 제조업체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공장 측은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2021년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체와 공장 간 33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공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태양광 제조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시점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해야 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익산의 한 철물 제조업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과 알류미늄, 철물 등이 불에 탔다. 해당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280개가량이 설치돼 있었다. 공장 측은 “해당 재판의 쟁점은 태양광 시설과 공장 내부 중 화재 발생이 어느 곳에서 났냐는 것이다”며 “재판부가 국과수와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정작 2심 판결에는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로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전혀 없다.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데려온 전문가는 내부의 화재 원인도, 지점도 밝히지 못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다른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연결된 전원선 및 단자가 발화원으로 작용되었음’을 명시해 놓았지만, 재판부가 대기업이 고용한 변호인단의 말만 듣고 사건의 파악도 쟁점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장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다면 제3자 전문가를 선정해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 조회조차 거부한 1심의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만을 인용한 뒤,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태양광 시설에서 불이 나고 있다. 우리 공장은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내부에서 불이 났다면 내부의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03 19:05

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징역 5년 6개월'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추징금 8600만 원을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신재생에너지회사 대표 였던 A씨(53)에게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선이었던 최 전 시의원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 등 개발 행위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이후 A씨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거나, 태양광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급 공무원을 불러 A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단순히 업체를 도와준 것이 아닌, 태양광 공사대금을 부풀이는 ‘업(UP)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A씨와 함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이 수법으로 17억 5600만 원을 부당 대출을 받았으며, A씨는 62차례에 걸쳐 121억 5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 업체는 2017년 2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1년 94억 7000만 원으로 약 47배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액 상당의 돈을 항소심에 이르러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23 17:4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당내 경선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군산 시내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제한한 확성장치를 이용해 죄책을 가볍게 볼수만은 없다”면서도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대상에 비춰볼 때 위반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이 사건이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면서도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19 17:09
사회섹션